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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장려금이란?

    근로장려금은 근로()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
   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금이에요.

     

    최대 지급액 (2025 기준)

    - 단독 가구: 최대 165

    - 홑벌이 가구: 최대 285

    - 맞벌이 가구: 최대 330

    금액은 소득과 재산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.

     

    자녀장려금이란?

    자녀장려금은 18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    근로장려금과 중복으로 신청할 있으며, 조건만 되면 함께 지급돼요!

     

    - 자녀 1인당 최대 80 원까지

    - 자녀가 2명이라면 최대 160 원까지도 받을 있습니다.

    신청 자격 한눈에 보기

    1. 공통 조건

    - 19 이상, 대한민국 국적

    - 작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

    - 재산 총액 2 미만

     

    2.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(2024 기준)

      단독 가구: 2,200 미만

      홑벌이 가구: 3,200 미만

      맞벌이 가구: 3,800 미만

   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2006 1 1 이후 출생이어야 해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 방법은 이렇게!

    신청 기간: 2025 5 1~5 31

     

    국세청 안내문이 경우

    -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→ ‘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

     

    안내문이 없는 경우

    - 홈택스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직접 입력 신청 가능

     

    기타 방법

    - 세무서 방문 신청

    - ARS 전화 신청 (1544-9944)

    - 모바일 손택스 이용

     

  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     

    사람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심사

    결정되며, 지급은 9 예정입니다.

     

    예시:

    홑벌이 가구 + 자녀 1근로장려금 + 자녀장려금으로 최대 365 가능

     

    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   

    Q.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?

    함께 자동 신청됩니다. 자녀장려금 대상이면 자동으로 계산돼요.

     

    Q. 작년에 받았는데,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?

    , 매년 5월마다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.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요.

     

    Q. 자녀가 3인데 받을 있나요?

    생일 기준으로 2006 1 1 이후 출생이면 OK! 학년은 상관 없어요.

     

    마무리하며: 놓치면 1년 기다려야 해요!

     

  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해에 신청할 있는 제도입니다.

    5 동안만 신청 가능하니,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세요!

     

    스마트폰으로도 10분이면 끝나니, 시니어 분들도 충분히 하실 있습니다.

    혹시 어려우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셔도 도와드립니다.

     

     

    ~~ "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

   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."

    (시편 127편 1절) ~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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